‘화장품 샘플 유통기한 표기’ 중소업체에게는 ‘부담’
추가 비용 큰 부담… 가격인상 대신 생산(수입) 축소 고려
송상훈 기자 rangsung@beautynury.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1-15 17:47   수정 2016.01.17 16:38

화장품 샘플에 반드시 유통기한 표기를 해야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의 샘플 생산·수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10㎖ 이하 또는 10g 이하의 화장품 및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해 소비자가 미리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외에도 사용기한 및 제조번호를 기재, 표시(개봉 후 사용기간 및 제조년월일 표시)하도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에서 지난해 2월 화장품과 샘플 제품의 겉포장에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식약처에 권고한 지 약 1년만에 ‘화장품 샘플 유통기한 표기’가 법제화 된 것이다. 

화장품 제품을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소개할 수 있는 가장 빠르면서도 확실한 방법인 ‘화장품 샘플’ 제공은 국내외 대부분의 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안으로 인해 ‘화장품 샘플’ 생산에 대해 제고하겠다는 입장의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브랜드와 제품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샘플 제품 생산은 별도의 비용이 수반되지만 업체 측에 즉각적인 실익은 없는 홍보를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자리 잡은지 이미 오래다.

개정된 법안으로 인해 샘플 생산 공정마다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용에 ‘유통기한 표기’에 대한 추가적 비용이 들어가면서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소비자를 위해 샘플에도 유통기한을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와 같은 소규모 업체들은 당장의 매출에 전혀 효과 없이 단순 투자 비용으로 들어가는 ‘샘플’에 별도의 추가 공정 비용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같은 비용으로 샘플을 생산해야 한다면 수량을 적게 하는 방법도 고려중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몇몇 업체들은 이미 자발적으로 샘플에도 유통기한을 표기하며 소비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유통기한을 표기하고 있다”며 “사소한 부분 하나까지 세심하게 소비자의 입장에서 고려한 것이 브랜드의 신뢰도 측면에 있어서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꾸준한 효과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상당수 화장품 수입사들도 이미 샘플에 유통기한을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러 수입 브랜드를 취급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샘플 제품에도 유통기한을 기입하고 있다.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해오던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를 위한 샘플 생산량은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환영할만한 일이고 계도 기간부터 논의되어온 중요한 사안인 만큼 개정이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먼저 유통기한 라벨링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다른 한 수입사는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대중적이지 못한 고가의 제품을 수입하다보니 인지도 제고 측면으로 샘플링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제품 자체의 수입가가 높다보니 샘플 구매에도 많은 비용이 든다”며 “이에 더해 별도의 유통기한 표기 작업을 추가적으로 하게되면 그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해야 할지, 우리가 떠안아야 할지 고심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않은 수입사의 경우 우리와 같이 샘플 라벨링 추가 작업에 부담을 느껴 샘플 제공을 줄일 것으로 본다”며 “다만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줄어든 샘플로 인해 음성적으로 횡행하고 있는 끼워팔기식 샘플 판매도 주춤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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