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 관련 약사회 상근임원 '권고사직' 건의
화해조정 노력 불구 약사회 명예 실추 책임 물어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9-08 16:40   
약사회 상근 임원 2명에 대해 권고사직이 건의됐다. 7일 빚어진 고소 사건과 관련한 조치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9월 8일 제8차 회장단회의(인사위원회)를 열어 상근임원 간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해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관련 상근임원 2명에 대해 만장일치로 권고사직을 회장에게 건의했다.

조찬휘 회장은 이날 아침 알려진 2명의 상근임원간 문제와 관련해 긴급 회장단회의(인사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임원의 후속처리를 검토했다.

조찬휘 회장은 회의에 앞서 "이번 사건에 대해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을 위해 화해를 유도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갑작스럽게 외부에 공개하면서 약사회 명예를 실추시킨 상근임원과 관련 당사자에 대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상근임원간에 발생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권고사직은 지난 7월초 상근 2명의 임원간에 마찰이 있었고, 폭행시비로 이어진 것이 발단이 됐다.

이와 관련해 한 상근 임원이 해당 사안을 두고 다른 상근 임원을 고소했고, 7일 외부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면서 문제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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