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개선 멜라토닌 보충제 1일 10mg 이하 권고
멜라토닌 보충제 섭취 후 운전ㆍ기계류 작동 삼가를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7-01 14:31   

수면개선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멜라토닌 보충제의 경우 1일 섭취량을 10mg 이하로 제한토록 권고됐다.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기능식품업계의 이익대변단체 CRN(Council for Responsible Nutrition)은 30일 공개한 권고지침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CRN은 수면개선용 멜라토닌 보충제를 섭취할 때 사용법을 준수하면서 1일 10mg 이상을 복용하지 않도록 계도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장기간 동안 수면장애 증상이 나타났거나, 소아에게 섭취토록 할 때, 병발질환이 있어 약물을 복용 중인 임산부가 섭취코자 할 때 등은 반드시 의료전문인의 상담을 받도록 할 것을 요망했다.

특히 멜라토닌 보충제를 섭취했을 때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기계류를 작동시키지 말 것을 주문했다.

CRN의 안드레아 웡 학술‧법무 담당부회장은 “현재 멜라토닌 보충제가 수면개선 용도로 대중화되어 있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만큼 회원사들의 제품라벨 표기와 마케팅 전략이 책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내놓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업계가 멜라토닌 보충제 제품들이 소비자들에 의해 최대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학술적 증거에 기반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CRN측은 이번에 권고지침을 내놓기에 앞서 다양한 용량으로 진행되었던 임상시험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 산하 의학연구소(IoM)와 캐나다 보건부 등의 학술기관 및 보건당국과 의견을 교환했다.

다만 이번에 나온 가이드라인은 멜라토닌을 수면개선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CRN측은 권고지침이 시행일자인 6월 18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권고내용을 수용하고 제품에 반영해 줄 것을 요망했다. 권고지침은 지난달 열린 CRN 이사회에서 전원일치로 승인되었을 뿐 아니라 지난 수 개월 동안 회원사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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