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의료혁신투쟁위원회 무고·명예훼손 고소
'대체조제 활성화법안 발의 저지하려는 의도' 판단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6-25 14:24   수정 2015.06.25 15:06

약사회가 최동익 의원과 조찬휘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의료혁신투쟁위원회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대한약사회는 25일 이번 고발과 관련해 "국민건강을 도모하고 사회적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폄훼하는 아집과 불통의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 못된 버릇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강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고소 카드를 약사회가 꺼내든 것은 의료혁신투쟁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아무런 명분 없이 정치적 의도로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법안 추진에 대해 반대해 왔고, 여론전을 통해 관련 법안 발의를 저지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형법상 무고죄와 명예훼손죄 위반으로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최대집·정성균 공동대표를 고소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최근 의료혁신투쟁위원회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입법 발의 과정에서 최동익 국회의원에게 대한약사회가 조직적으로 로비 활동을 했다고 허위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수사 요청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며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최동익 국회의원에게 입법 로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허위로 고소함에 대해 무고죄로 맞대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입법발의는 국회 최동익의원만 준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다른 의원실에서도 준비하는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현안"이라고 덧붙였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10여년 전부터 국회와 보건복지부,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약사회 차원에서 건의해 왔고, 올해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것이라는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약사회는 "최근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전국의사총연합 등 의사단체는 아니면 말고 식의 습관적인 고발행태를 보여 왔다"며 "아무런 명분 없이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론전을 통해 관련 법안 발의를 저지시키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절감이나 의약분업의 바른 정착을 저해하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대체조제 통보 절차의 불편함으로 대체조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고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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