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재사용 방안 제도화 해달라"
메르스 관련 '의약품 처방 처리지침'에 약사회 공식 건의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6-19 06:05   수정 2015.06.19 07:08

약사회가 처방전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복지부의 '의약품 처방 처리지침'이 한시적인 땜질 처방인 만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복지부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삼성서울병원 외래환자의 처방전 처리와 관련해 발표한 '의약품 처방 처리지침'에 대해 처방전 재사용 방안 제도화를 18일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를 통해 약사회는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약국은 국민의 의약품 조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 16일 복지부가 약사회로 알린 '메르스 관련 의약품 처방 처리지침'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없는 예외적이고 한시적 조치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처방전을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메르스 사태로 나타난 환자의 의약품 조제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국민의 의약품 조제에 대한 접근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재진 외래환자가 기존에 처방한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으로 복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처방전을 재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처방전 재사용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이번 지침과 관련해 처방전의 원본 보관 여부에 대해서도 복지부에 질의했다.

삼성서울병원 재진 외래환자의 경우 처방전을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만큼 팩스나 이메일 처방전이 아니라 해당 처방전 원본을 보관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약사회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한시적 조치의 경우 처방전 원본 보관이 아무래도 힘들지 않겠느냐"며 "원본 보관 규정에 대해서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까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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