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조제)포장기 관리기준 제도화하자?
'품질인증제' 도입, 국민신문고에 제안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5-26 12:50   수정 2015.05.26 13:06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하는 자동포장기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설치 장소나 보관 조건 등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자동포장기를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최근 국민신문고에는 자동(조제)포장기에 대한 적절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자는 제안이 올라왔다.

변질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적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하고 관리되고 있는 의약품 처럼, 자동포장기에 대해서도 관리기준을 만들고 공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검토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자동포장기의 경우 보관용기로 카트리지가 적합한지, 보관온도 유지나, 설치장소 등이 적합한지 제대로 된 기준이 없다는 설명이다.

의약품이 카트리지에 보관돼 있다가 조제가 필요하면 투입되는 상황에서 보관용기로 카트리지가 적합한지, 내부의 온도 상승없이 보관온도가 유지되는지 기준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또, 설치장소는 위생관리에 적합한 장소인지 검토하고, 의약품 교체 매뉴얼 등을 명시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자는 것이 제안의 핵심이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하는 자동포장기에 대해 운영 매뉴얼을 포함해 제조업체 기기별로 인증을 받게 하자는 설명이다.

인증된 제품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기가 설치된 병원이나 약국에서 시설기준과 운영기준을 추가해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인증을 제안한 민원인은 '관리기준을 마련하면 국민 의약품 안전관리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제조업체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안전강화라는 대명제에 부합할 것'이라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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