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다社와 다케다社 미국지사는 자사의 항당뇨제 ‘액토스’(피오글리타존)과 관련해 미국에서 임박한 제조물 책임법(PL법) 관련 소송 중 대부분을 타결짓기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28일(일본시간 기준 29일) 공표했다.
아울러 소송타결과 나머지 소송 및 관련 소송 건들에서 자사의 입장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2014 회계연도 4/4분기 이익금에서 27억 달러를 확보해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케다측에 따르면 이날 공표한 내용은 소송 당사자 및 청구인들 가운데 95%가 소송타결을 선택할 경우 발효된다. 이 기준선에 도달할 경우 다케다측은 23억7,000만 달러를 지급키로 했다.
다만 소송 당사자 및 청구인들의 97%가 소송타결에 참여할 경우에는 이 금액이 24억 달러로 증액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 이날 다케다측은 소송에서 제기된 방광암 상관성 주장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소송을 타결짓기로 한 것이 자사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다케다측은 또한 ‘액토스’와 관련해 그 동안 자사가 책임있게 행동했다고 믿고 있으며, 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액토스’가 유익한 효용성-위험성 프로필을 확보한 제품이라는 믿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타결짓겟다는 결정과 무관하게 ‘액토스’와 관련해 회사가 기울여 왔던 지속적인 노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꿔 말하면 미국, 일본 및 기타 세계 각국에서 ‘액토스’는 변함없이 당뇨병 치료대안의 하나로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는 단언이다.
그 같은 맥락에서 이날 다케다측은 몇가지 사항을 강조하기 위해 현재 ‘액토스’가 미국, 일본, 일부 유럽국가, 호주, 브라질, 캐나다, 러시아 등 전 세계 95개국에서 허가를 취득한 제품임을 상기시켰다.
한편 이날 발표로 다케다측은 재무적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해소하면서 ‘액토스’와 관련한 PL법 관련소송의 타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을 한층 공고히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소송타결을 통해 회사가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하는 데 전력투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힘을 보태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케다측의 이날 발표로 제시된 기준을 충족시키는 소송 당사자 및 청구인들은 기금에서 소송타결에 따른 합의금을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소송타결이 회사의 배당금 지급여력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다케다측은 언급했다.
다케다측은 지난 14년 이상 임상현장에서 환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액토스’의 유익한 효용성-위험성 프로필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대한 믿음은 확고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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