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가 의심되는 약국에 대한 약사회 차원의 점검 작업이 올해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제보된 약국에 대한 청문회를 해당 지역에서 개최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의심약국에 대한 재점검과 새로 제보가 접수된 약국에 대한 점검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번 이상 적발되거나 고발된 경력이 있는 약국, 청문을 받은 경우 등 160여개 약국을 재점검하고, 제보가 접수된 약국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지난 2014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진 점검 작업을 지방으로 확대한다. 발빠른 후속 조치를 위해 청문회를 서울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개최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약사회관에서 청문회를 진행할 경우 시간과 거리에 대한 제약이 있는 만큼 지역에서 청문회를 개최해 처리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약사회가 지난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의심약국으로 점검을 진행한 곳은 모두 255곳이다. 12월에 진행한 청문회 결과 6개 약국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대응에도 초점을 맞추게 된다. 지난해 제보된 면허대여약국 의심 약국은 모두 42건이다.
제보된 의심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부산과 경기가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대구, 전남이 각각 5건이다.
제주에서는 실제로 한 병원장 부인이 운영해 온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고, 도매상이 운영해 온 면허대여약국 3곳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2년간의 약국자율정화사업을 문서로 남겨 개선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