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중단'을 발표했던, 복지부와 박근혜정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박근혜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주요 국정과제로 정해놓고도 연내 추진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며, 언제 어떻게 부과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지 않은 채 오락가락하는 것은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시 ‘건보료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를 인수위 국정과제 47번으로 지정하고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발표했지만, 지난 1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의 ‘금년 안에 추진 않겠다’는 발표로 사실상 무산 위기에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2013년 7월 발족한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은 2014년 9월까지 총 11차례 전체회의, 10차례의 소위원회 개최하며 대책을 마련했다. 기획단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① 자격 관계없이 종합과세소득에 보험료 부과 ② 부동산, 자동차 등 소득 외 보험료 축소 또는 폐지 ③ 소득 없는 세대에 정액의 최저보험료 부과로 방향을 정했다. 그러나 복지부장관의 연내 추진 중단 발표로 건보료를 더 낼 고소득 부자들을 보호하고, 송파 세모녀와 같은 저소득층의 부담과 국민의 불만은 도외시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고소득, 자산가들의 건보료 회피와 제도의 허점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과체계의 형평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액의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불로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가 절실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
충북 모회사의 직장인 김씨와 이씨는 월보수 380만원 정도로 비슷하지만, B씨의 경우 청주시에 건물이 2채나 있어 월세로 매월 500만원 이상의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연 720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똑같은 보험료는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A씨 주장. B씨와 같이 종합소득이 연 7200만원 미만으로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 직장가입자가 26만명이나 된다.
임대소득 500만원, 주택과표 1억 4800만원, 1500cc 자동차를 보유해 매월 16만원의 건보료를 내는 70대 박씨. 하지만 연금소득 3600만원에 주택과표 3억원, 3000cc의 자동차를 보유한 최씨는 직장에서 퇴직한 후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최씨와 같이 소득이 많이 있음에도 건보료를 내지 않은 피부양자는 19만명에 달한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1월 28일 ‘가입자 전체의 최근 자료로 분석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부과체계 추진 중단을 발표했지만, 장관의 해명에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최신자료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데 2~3일에 불과하다는 기획단 위원의 주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획단 위원장을 사임한 이규식 교수도 ‘이미 2014년 9월 11차 기획단 회의결과 공개를 통해 여론의 긍정적 반응으로 검증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성주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이해와 공감대를 구해야 하는 국민이 고소득 부자인 45만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1%도 안되는 고소득 부자만 걱정하고, 대다수 국민의 불만과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부과체계 개편 중단을 성토했다.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장관이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청와대 지시 없이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장관이 월권했던가, 청와대 지시를 숨기려는 것이다. 결국 부과체계 추진중단은 부자들의 건보료 부담을 걱정하는 박근혜 정권의 실체를 드러낸 사건이며, 청와대가 국민의 비난과 책임을 복지부장관에 전가하는 꼴”이라며 부과체계 중단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는 새누리당과 당정협의까지 했음에도 ‘연내 재추진키로 결정한 바 없다’ ‘개편안을 상반기 내에 마련하기로 결정한 바 없다’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시간끌기로서 국민을 또 한 번 속이는 행태”라고 강조하고, “박근혜 정부는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언제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에게 분명하게 밝혀, 더 이상의 혼란과 국민 불신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사회보험은 사회연대정신에 따라 소득 재분배에 적합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것은 소득 비례 부과원칙으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고소득층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덜 내거나 면제하고 공공부조 형식으로 지원해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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