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쟁점 사항' 충분히 검토해야
이종진 의원"고소득 직장 가입자 45만명 부담 증가 충분한 설명 필요"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2-09 10:2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추진을 촉구하고, 복지부의 오락가락 정책을 질타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상정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번복에 대한 이유와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한 현안질의가 진행됐다.

지난 1월 28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논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가 국민 여론의 반발로 개선을 재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복지부의 정책 태도를 질타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개선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는 하루 이틀 된 사안이 아니다"며 " 불합리한 구조를 정상화해서 불가피하게 일부 불이익을 보는 계층이 있다면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지 무작정 논의를 뒤로 미루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부과체계를 개편하더라고 혜택을 보는 가입자와 현재보다 더 부담해야하는 가입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제도개편과정에서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개편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국민적 공감대를 구하기 위한 충분한 홍보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직장·피부양자등 보험료 증가 세대는 저소득 취약계층 약 600만 세대의 보험료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지만 직장․피부양자의 경우 모형에 따라 보험료 변동세대 폭이 크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 가장 큰 변동 수치만 부각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최저보험료(16,480원) 도입으로 그동안 이보다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던 127만 세대가 보험료가 인상되어야 하는데 경감 대상, 수준, 방법 등 구체적인 경감 방안에 대한 검토와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획단 모든 모형이 재정손실(최소 △2,600억원~최대 △1조 7,500억원)을 나타내고 있어서 재정 적자 충당을 위한 향후 보험료 인상이 우려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당정협의에서 5가지 쟁점 및 검토사항을 보고, ▲직장·피부양자등 보험료 증가 세대에 대한 쟁점 ▲지역가입자 (16,480원)최저보험료 도입 ▲건강보험재정과 보험료 인상 ▲ 최신 자료에 의한 정확성 제고와 검증 ▲기타 피부양자 인정기준, 자동차 완전 폐지 논란 등이 앞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주요 사안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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