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교육 이수 안한 약사 15명 행정처분
2013년 교육 관련…복지부, 대상자에 사전통지서 발송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2-05 12:52   수정 2015.02.05 13:03
연수교육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 이후 이를 이수하지 않은 15명의 약사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최근 대한약사회와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약사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15명의 약사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복지부가 최근 대상자들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3년 약사연수교육과 관련해 약사회는 지난 2014년 두차례에 걸쳐 추가교육을 진행했다. 8월에 대전과 서울에서 각각 보충교육을 진행했으며, 대상자 1,300여명 가운데 500여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또, 거동이 불편한 약사를 위해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면제 확인자를 확인해 최종적으로 15명의 미이수자 명단을 지난해말 복지부에 전달했다.

2013년 약사연수교육에는 3만 9,037명 가운데 3만 4,565명이 이수했으며, 면제자 4,457명을 제외하고 15명이 최종 미이수자로 남았다.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와 1차 경고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2차의 경우 자격정지 3일이, 3차는 자격정지 7일, 4차는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 2014년도 연수교육에도 적지 않은 미이수자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는 지난해 12월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3,000여명을 대상으로 보충교육을 진행했지만 이날 교육에도 참가하지 않아 미이수자로 분류된 약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에는 연수교육과 관련해 약학정보원이 온라인을 통한 연수교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업체와 협약을 맺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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