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된 매출 3억여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약학정보원, '계약 위반' 판단 따라 VAN사업 관련 업체·전 팀장 상대로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1-14 06:29   수정 2015.01.14 06:43

약학정보원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외부감사 결과 누락된 정황이 있는 VAN사업과 관련한 매출 3억, 4,000여만원을 환수하기 위해서다.

약학정보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약학정보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VAN사업과 관련해 나이스정보통신과 전 약학정보원 A팀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누락된 정황이 있는 3억 4,392만원을 환수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누락된 매출은 2010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발생한 매출이다.

이와 관련해 전 약학정보원 A팀장에게는 1억원의 가압류가 신청되기도 했다. 소송 대상에 A팀장이 포함된 것은 그동안 약학정보원으로 지급돼 온 약국 카드단말기 유지보수비용을 PM2000 A/S업체로 직접 지급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관련 공문에 따르면 약학정보원이나 원장 명의가 아니라 A팀장 명의로 유지보수비용 지급방식이 전환된 것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약학정보원은 이렇게 지급방식이 바뀐 것은 계약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당초 업무협약에 없는 내용으로, 지급방식을 바꿀 때는 정식 계약 등에 따라야 하지만 이와 관련한 근거가 없어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학정보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약에서 약학정보원을 거치지 않고 협력업체로 관련 비용이 100% 바로 지급된 경우는 없다"면서 "방식을 바꿔 협력업체에 바로 지급할 생각이라면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는 자문 결과도 소송의 배경이 됐다.

VAN사업과 관련해 유지보수비용이 계약에 따르지 않고 토탈정보로 이관된 문제를 확인하고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변호사 자문결과에 따라 소송을 불가피하게 진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약학정보원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상황은 명확해 질 것"이라면서 "곧 변론기일이 잡힐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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