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법은 알지만 세부사항 잘 모른다"
약사회, 1,000여명 대상 조사 진행…인식 부족해 교육·홍보 필요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1-06 06:32   수정 2015.01.06 06:37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약국의 인식은 얼마나 될까?

약사회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회원약국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인식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일단 대부분의 약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1,07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응답자의 89.7%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환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도 94.8%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처방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보유기간 경과 후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응답도 82.6%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약국 개설이나 인수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서는 인식도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약국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이전할 경우 해당 사실을 약국이나 기타 방법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는 경우는 25.8%에 그쳤다.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했을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도 39.3%로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약국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절반이 조금 넘는 51.9%였으며, 처방전을 별도 공간에 잠금장치를 설치해 보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도 52.5%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는 약국에서 처방전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포함됐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강화되면서 약국의 처방전 보관이 중요한 부분으로 부상했지만 공간적 한계로 많은 약국에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조사 결과 처방전을 약국 안에 보관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64.9% 수준을 보였다.

약국 이외 별도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는 응답은 28.7%였으며, 전문 보관업체를 이용하고 있다는 경우는 6.3%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이번 조사 결과 관련 법령이 있다는 점은 대부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하지만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다소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약국 종사자 대상 교육이나 약국 양도·양수에서 개인정보 이전에 대한 공지, 처방전 보관 규정과 이를 위반할 경우의 처분 등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응답이 더 많거나 인식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덧붙였다.

상황을 감안할 때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세부 규정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거나 홍보자료를 배포해 지원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약사회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말부터 12월 중순까지 보름동안 진행됐다. 약사회원 전용 어플리케이션인 '팜통'과 약국청구 소프트웨어 팜매니저2000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한 다음 팜통을 통해 386명, 팜매니저2000을 통해 688명이 회신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원 전용앱인 '팜통'을 통한 인식조사나 여론조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면서 "조사 결과는 약사회 정책방향이나 회무에 적극 반영해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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