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에어쿠션 '특허' 미소
특허심판원, 유효성 인정···LG생건 무효심판 기각
안용찬 기자 aura3@beautynury.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12-29 09:00   


아모레퍼시픽(대표이사 심상배)이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 기각 심결을 통해 ‘에어쿠션’ 관련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았다.

특허심판원 제7부(심판장 주영식)는 특허등록 제1257628호(발명의 명칭: 화장료 조성물이 함침된 발포 우레탄 폼을 포함하는 화장품)에 대해 LG생활건강이 아모레퍼시픽을 상대로 낸 무효심판(제2013당1389호)에서 청구인 LG생활건강에게 패소 심결을 지난 10월 24일 내렸다.

이는 해당 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LG생활건강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것으로 아모레퍼시픽의 등록 특허에 대한 유효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심결을 통해 그 권리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아모레퍼시픽의 특허는 ‘화장 도구에 묻혀 사용하는 화장료 조성물이 함침되는 에테르폴리머 타입이고 망상형 구조를 가지는 발포 우레탄 폼을 포함하는 화장품’에 대한 것이다.

특허는 2011년 3월 출원되어 2013년 4월 등록되었고, ‘화장료 조성물을 장기간 함침하고 있어도 화장료 조성물의 제형과 함침재의 안정성이 유지되어 우수한 사용감과 편의성을 제공하는것’을 주요한 특징으로 한다.

이 특허권은 아모레퍼시픽의 여러 브랜드에서 출시한 제품에 적용되었으며, 대표 제품으로는 아이오페의 ‘에어쿠션’이 있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이번 심결을 통해 아모레퍼시픽은 ‘에어쿠션’ 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다시금 인정받았다”면서 “앞으로도 ‘에어쿠션’ 제품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재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7월에는 더페이스샵의 ‘쿠션 스크린 셀’을 대상으로, 9월에는 LG생활건강의 ‘비욘드 엔젤 스노우 비비쿠션’을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아모레퍼시픽이 ‘에어쿠션’과 관련해 출원한 국내외 특허는 114건(등록 13건)에 이른다.
 
한편, 이번 심결에 대해 LG생활건강은 다시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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