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징크피리치온’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한다.
‘징크피리치온’은 비듬 및 가려움증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샴푸 등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국내에서는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1.0% 이내로 함량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7일 열린 식약처 국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신경림 의원의 지적에 따른 것.
신 의원은 “징크피리치온이 함유된 샴푸에 EDTA를 첨가하면 배합금지 성분인 소듐피리치온이 함유된 경우와 동일한 유독물질이 발생하게 되므로 유해성이 의심된다”고 밝힌 바 있다.
EDTA는 샴푸의 pH 조절이나 불순물을 제거해 사용감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의 위해평가는 징크피리치온의 국내외 사용현황과 위해평가 자료 등을 면밀히 조사해 실시되며 결과에 따라 계속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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