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치약 삼키는데…'파라벤' 기준치 별도로 정해라"
정승 식약처장 "연령별로 보존제 기준 변경, 조정안 검토할 것"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10-07 15:21   수정 2014.10.07 22:38

성인 치약과 같은 함량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어린이치약의 '파라벤' 함유량을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감장에서 지적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파라벤' 함유 어린이 치약에 대한 안전성을 지적하며 "파라벤이 어린이, 어른 구분없이 치약에는 0.2%가 들어가는데 이를 닦아내는 어린이 구강티슈는 0.01%를 허용하고 있다"며 "차이를 두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정승 식약처장은 "형태나 사용방법등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치약은 전세계적으로도 0.2% 함유가 기준이 되고 있고, 어린이이와 어른의 구별이 따로 없다. 그러나 구강티슈는 뱉어내지 못하는 어린이 대상이기에 더욱 엄격하게 관리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직접 확인한 결과 어린이용 치약은 딸기맛, 포도맛 등 맛이 달다.  모 제품의 경우에는 '양치 시 무불소, 저염 치약이다'라는 표기도 있다"며 "맛이 달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삼킬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티슈보다 치약을 삼킬 가능성이 더 높고, 회사도 제품의 삼킴을 고려해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승 처장은 "제품의 보존제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치약에 든 파라벤도 재평가하겠다"고 전하며, "0.2% 파라벤 함유율은 세계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기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용익 의원은 "파라벤은 치약뿐 아니라 파우더 등 각종 제품에 쓰이는데 즉 수십가지의 제품에 파라벤이 있기에 여러 경로로 아이들이 접촉을 하게된다"며 "어린이 치약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이미 외국에서는 무파라벤 제품이 나오고 있는 실정으로 국내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릴수도 있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치약에 유효기간을 늘리기 위해 보존제를 넣을 것이 아니라 소포장이나 천연방부제를 사용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승 처장은 "내년도에 파라벤을 포함한 보존제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연령별로 보존제 기준을 변경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지금의 기준이 안전함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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