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현재 국내 유통중인 치약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6일 해명에 나섰다.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의 경우 함량기준을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EU․일본(0.4% 이하), 미국(기준 없음) 등과 비교하여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까지 허가된 치약제품 1,300여 품목의 자료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실에 제출하면서 그 중 2개 품목에 대하여 파라벤 함량를 잘못 기재하여,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에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트리클로산의 경우 치약(의약외품)의 허가·심사 시 품목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어 따로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여 매우 죄송하다”며 "담당 국장을 우선 경고하고 자료 제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