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지난해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회원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교육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교육에도 불참할 경우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학술위원회(담당 부회장 최광훈, 위원장 박규동·정태원)는 2013년도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추가 연수교육을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대전 평송청소년문화센터에서 진행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연수교육은 지난해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에 앞서 최종 보충교육을 실시해 달라는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약사회가 마련한 것이다.
약사회는 지방 회원을 위한 대전 연수교육에 이어 오는 31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2013년 미이수자를 위해 마지막 보충 연수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약사연수교육 위탁교육의 관리 부실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을 받으면서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연수교육을 담당하는 각급 약사회에서는 연수교육 미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거쳐 연수교육 이수를 독려해 왔다.
만약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3일, 3차 자격정지 7일, 4차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보충 연수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대한약사회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전화:(02)3415-7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