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용 인삼, 약사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약사회, 인삼산업법 적용 법개정 움직임 반대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8-14 06:51   수정 2014.08.14 07:10

약사회가 의약품에 쓰이는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라 관리하려는 법률안 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의약품용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유통·관리하려는 약사법 개정법률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의약품용 인삼은 약사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용 인삼을 인삼산업법을 적용해 제조하고 약사법과 동등한 품질 검사기준과 사후관리를 수정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의약품 관리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우수 한약재를 생산하기 위해 도입된 한약재 GMP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약사회는 지적했다.

인삼산업법은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하고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의약품용 인삼을 관리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점도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관리가 이원화돼 제조와 유통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말이다.

더불어 인삼산업법으로 관리될 경우 약사 등의 제조관리자 배치 의무가 없어져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가 불가능하고, 국민건강에도 위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약품용 인삼의 관리가 약사법과 인삼산업법에 각각 규정되어 중복 검사 등의 문제가 있다면, 인삼산업법을 개정해 약사법에 의한 관리로 일원화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약사회는 전했다.

국익과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제조와 유통에 대해 약사법에 근거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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