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이른바 'PTP 포장'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 주의를 안내했다.
의약품을 포장에서 꺼내지 않고 복용하거나, 일부 포장 조각을 함께 복용해 안전상 위해우려가 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내에 따른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전국 시·도 약사회를 통해 의약품 포장재 삼킴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복약지도 안내문을 공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소비자가 누르거나 벗겨서 복용하는 의약품, 이른바 PTP포장 의약품을 복용할 때 의약품을 포장에서 꺼내지 않고 복용하거나, 일부 포장 조각을 함께 복용함으로써 식도나 위장관 손상 등의 안전상 위해 우려가 있다는 안내문을 보내온데 따른 것이다.
특히 포장이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하라는 내용이 강조됐다.
높은 연령층 환자나 가족, 보호자에게 PTP 낱알 모음포장 묶음에서 알약이나 캡슐을 1개씩 꺼낼 때 포장이 제거되었는지 확인하고, 알루미늄 호일이 알약과 캡슐에 따라 나왔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약만 복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식도나 위장관 손상의 위험이 있다는 내용을 높은 연령대 환자에게 설명해 달라는 부분도 포함됐다.
이들 연령대 환자에게는 PTP 낱알 모음 포장에서 알약이나 캡슐을 꺼내는 요령과 함께 PTP 낱알 포장을 통째 삼키면 식도나 위장관 손상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 달라는 것이다.
수분흡수 등 의약품 안전성에 영향이 우려되는 의약품이 아니라면 가능한 PTP 낱알 모음 포장에서 알약이나 캡슐을 꺼내 약포지에 넣어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PTP 낱알 모음 포장을 잘라 1개씩 분리해 낱개로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의 관리에 따라 의약품을 복용하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