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바코드 일련번호 의무화 '단계적' 시행
복지부, 8월초 최종안 결정해 공개…"설명회 형식의 교육도 계획"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7-30 12:00   수정 2014.07.30 12:46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문의약품 바코드 일련번호 의무화의 시행이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나, 일괄적용이 아닌 '단계적' 적용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제약협회, 도매협회 등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해 최종안을 8월초 공개할 예정이다.

제약과 도매 업계에서는 전문의약품 바코드 일련번호 의무화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시행시기를 늦춰 줄것을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시행 시기는 늦출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에 지난 25일 복지부와 관련 업계는 최종 회의를 실시, 일괄적용보다는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의약품 중 주요 품목이나 성분별로 적용하거나, 적용대상 의약품 중 일부분부터 우선적용하는 방안으로 안말까지 순차적으로 일련번호 의무화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측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드린 것으로 최종안이 확정되면 이해를 돕는 설명회 형식의 교육도 진행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약품 일련번호는 일반적으로 제조사가 부여하고 관리하며 최초 일련번호 생성 시부터 각 유통 단계마다 기록되어 불법복제, 도난 및 부정 유통을 제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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