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강화 불구 1,000명 넘는 연수교육 미이수자
8월 두차례 최종 연수교육 진행…이수 않으면 행정처분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7-18 12:51   수정 2014.07.18 14:22
연수교육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 이후 사실상 마지막 보충연수교육이 내달 진행된다. 만약 이번 연수교육 마저 이수하지 않을 경우 실제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미필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서울과 대전에서 각각 연수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충 연수교육으로는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일정이다.

약사회가 자체적으로 집계한 연수교육 자료에 따르면 미이수자로 파악된 경우는 대략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주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거나 참석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포함한 수치다.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보충 연수교육 일정은 복지부에서 직접 당사자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연수교육을 진행해 온 약사회가 참석을 통지해 왔지만 이번부터는 복지부가 직접 미이수자에게 교육 참석을 알린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미이수자에게는 복지부에서 직접 통보가 있을 예정"이라면서 "통보 형식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최종 연수교육에도 참석하지 않을 경우 미이수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와 1차 경고가 내려진다.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다.

만약 연수교육 면제자이거나 대상자가 아닌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 소명하면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다.

약사라면 법령에 따라 누구나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약사회를 통해 신상신고를 진행한 것과는 별도로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1차 경고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1차 처분에도 불구하고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2차 자격정지 3일, 3차 자격정지 7일, 4차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해 복지부는 감사원으로부터 약사 연수교육과 관련한 지적을 받았다. 약사회가 위탁받아 진행중인 연수교육에 대한 지적이 나옴에 따라 복지부는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예고하는 등 관리 강화 계획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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