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심사평가원과 간담회를 갖고 특정기호 기재 의무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노보텔 엠베서더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약사(藥事) 관련 주요 현안과 건강보험 관련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약사회는 간담회를 통해 특정기호 의무 기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차등적용(V252)'과 관련한 사후점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처방전 내에 '조제시 참고사항'과 같은 일정 공간에 특정기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 우선 입사한 하나의 기관에만 현재 적용하고 있는 '비상근 인력 차등수가 적용기준 개선'을 비롯해 '처방전달시스템 표준화'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공동사업 추진' 등도 함께 요청했다.
특히 심사평가원은 6년제 약사 배출에 따라 심사평가원 내부 약사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에서 주요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의견에 함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약사회는 전했다.
약국 간 교품에 대한 의견도 전달했다.
약사회는 불가피하게 약국 간 의약품을 거래하는 교품이 의약품공급내역신고 누락 등으로 청구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약국가의 현실적 고민 해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심사평가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을 비롯해 이영민 부회장, 이광섭 부회장, 김향숙 보험위원장, 안혜란 정보통신위원장, 서영준 약국위원장, 한갑현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심사평가원에서는 손명세 원장을 비롯해 박병옥 감사, 이석현 진료심사평가위원장, 김정석 기획상임이사, 박정연 업무상임이사, 이성원 개발상임이사, 최명례 기획조정실장, 강경수 약제관리실장, 송재동 의약품종합정보센터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