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법정으로 가는가.
우루사 관련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표 등을 피고로 하는 소장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대웅제약이 '식후 30분에 읽으세요' 책자와 관련해 서적 발행 금지와 손해배상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관련 소장이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우루사와 관련된 책의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식후 30분에 읽으세요' 책자를 발행하고 출판하거나 판매·배포해서는 안되며, 각각 5,000만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이 이번 민사소송의 내용이다.
대웅제약이 제기한 소송의 피고는 3명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S약사와 L약사, 그리고 책을 만든 출판사 J대표가 포함됐다.
대웅제약은 소장에서 '식후 30분에 읽으세요' 책자의 내용과 관련 인터뷰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50여년간 제조해 판매해 온 대웅제약의 대표 상품인 우루사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나가면서 환불요구와 항의전화가 이어져 업무가 마비되는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도 함께 거론하며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결국 소송을 통한 법정싸움으로 가느냐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
대웅제약은 이미 지난달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홍보팀 부장 명의로 '우루사가 소화제에 가깝다'는 표현에 대해 정정의사와 사과 입장 표명이 없다면 '법적 절차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합리적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전달된 소장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강남구약사회는 이달초 '우루사(UDCA) 효능·효과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오늘(19일)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우루사(UDCA) 약효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논쟁에 휘말리고 있고, 소모적인 논쟁이나 감정적 대립을 지양하고 합리적 해결책을 마련하자는 뜻에서 토론회를 마련했다는 것이 강남구약사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대웅제약이 토론회 참석이 힘들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가 인터뷰를 통한 발언을 바로잡자는 사안의 본질과 다른 내용이라는 이유에서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오늘 진행 예정인 토론회는 대웅제약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토론회에 불참한다는 뜻을 전하면서 대웅제약이 '소화제에 가깝다'는 표현과 이로 인해 입은 손해와 관련해 '상징적인 금액이나마 배상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우루사 관련 논쟁과 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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