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쎄레브렉스’ 재발행 특허 무효화 항소
버지니아 서부지방법원 약식판결에 동의 못해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3-13 05:30   수정 2014.03.13 07:13

화이자社가 관절염 치료제 ‘쎄레브렉스’(셀레콕시브)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12일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화이자社는 미국 버지니아州 서부지방법원이 ‘쎄레브렉스’의 유효성분인 셀레콕시브의 골관절염 및 기타 허가받은 적응증들의 치료방법을 포괄하는 ‘재발행 특허’(reissue patent; 미국 특허번호 RE44,048)를 무효화하는 약식판결을 내렸다고 확인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화이자社는 이에 따라 즉각 항소를 제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재발행 특허’란 미국의 특허제도에서 특허권의 결함을 바로잡고자 할 때 특허 청구범위를 확대‧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말한다.

화이자측이 재발행 특허 침해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은 오는 19일 개시될 예정이다. 이 소송의 피고는 테바 파마슈티컬스 USA社, 밀란 파마슈티컬스社, 왓슨 래보라토리스社, 루핀 파마슈티컬스 USA社(Lupin), 아포텍스社 등이다.

이들 제네릭업체들은 오는 5월 30일부터 미국시장에서 셀레콕시브의 제네릭 제형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FDA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5월 30일은 ‘쎄레브렉스’의 기초 조성물 특허(소아독점권 조항에 따른 6개월 추가기간 포함)가 만료되는 일자이다. 이는 또 재발행 특허의 종료일자인 오는 2015년 12월 2일(소아독점권 6개월 포함)로부터 18개월 앞선 시점이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