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체에 근무하는 관리약사의 회비가 15만원에서 9만원으로 6만원 낮춰진다.
대한약사회는 19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지부·분회 조직운영 및 회비 관리규정'을 개정했다.
규정 개정은 그동안 도매업체에 근무하는 관리약사의 경우 회비 기준이 '갑'으로 구분돼 있어 신상신고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신상신고율이 낮다는 점 때문에 제안됐다.
또, 같은 이유로 각 지역 약사회에서는 도매업체 관리약사 회비를 '을' 기준으로 징수하거나 '갑'과 '을' 중간 정도로 책정해 징수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 배경이다.
바뀐 규정은 직역간 회비 구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도매업체 관리약사의 연회비 구분 기준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연회비 구분 기준상 '갑'으로 구분된 도매업체 관리약사의 기준을 '을'로 바꾸는 것이다. 규정 개정을 통해 신상신고율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도매업체 관리약사의 대한약사회 회비는 올해를 기준으로 15만원에서 9만원으로 6만원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