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슈퍼 판매 '쉬워진다'
정부 내년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해 진입장벽 낮추기로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3-12-18 06:47   수정 2013.12.18 07:06

건강기능식품 슈퍼판매가 현실로 다가왔다.

정부가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슈퍼마켓과 같은 일반판매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내년 12월까지 건강기능식품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적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청사진이다.

17일 이러한 내용의 국무회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약국과 약사사회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로 인한 영향이 채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또 하나의 영역을 손보겠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마련한 계획은 규제 완화에 집중돼 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영업신고와 일정 기준의 시설, 공급내역 보고, 진열대 설치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교육도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한마디로 이런 진입 장벽을 낮춰서 쉽게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안의 핵심이다.

건강기능식품 슈퍼판매 얘기는 진작부터 나왔다.

지난 2012년 2월 건강기능식품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박혜경 당시 식약청 영양정책관은 슈퍼판매 허용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배경설명도 있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해 필요한 복잡한 절차를 완화해 건강기능식품의 슈퍼판매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상 제품으로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비타민 무기질 제품이 중심이 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2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이러한 계획이 구체화되고, 밖으로 알려지면서 현실화 가능성은 높아졌다.

만약 건강기능식품이 슈퍼마켓에서 쉽게 판매되면 이를 취급해 온 약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계획대로 내년 12월까지 법령 개정작업이 마무리되고, 실제로 건강기능식품 슈퍼판매가 가능해지면 약국에도 여파가 미칠 것이라는게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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