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제약계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일 이 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내년 1월 이후 재시행돼서는 안된다는 뜻을 강하게 밝힌 제약협회가 10일 '실익도 없고 당위성도 적은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정책 건의문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제약협회는 이 건의문에서 우선 일괄 약가인하 단행 및 약가제도 전면 재편으로 시장형실거래가제에서 기대한 정책효과를 이미 달성했다고 지적했다.
2010년 10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3-5년 간 매년 5%의 약가인하를 예상(연간 6,500억원 상당)했지만, 16개월 시행 결과 약가인하율은 1% 내외(0.6-1.6%)로 저조했고, 이미 의료기관에 지급된 연간 인센티브 금액 1,300억원과 약가인하를 단행했을 경우 추정되는 약가인하 금액 1,300억원을 비교할 때 보험재정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제약협회는 이와 함께 이 제도는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의 약값차이가 커지는 국민 불평등 제도이자,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병원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시장형실거래가 제도하에서 국민에게 환원되는 본인부담금 경감액 비율이 종합병원 이상 기관에서 91.7%, 병원 6.3%, 의원 1.8%, 약국 0.2%로 큰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
즉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일수록 환원된 본인부담금 경감액 비율이 높아 이용기관별로 국민들에게 환원되는 혜택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진단이다. 이는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부추기고, 정부의 1차 의료 활성화 정책에 정면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국민에게 이중부담을 전가하는 제도라는 점도 들었다.
약가차액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은 의료기관이 이윤을 위해 처방 및 투약을 늘리는 동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의약분업에 나쁜 영향을 주고, 특히 처방료 조제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약가마진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에게 이중부담을 전가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이와 함께 이 제도에서는 의료기관이 약가마진 중 70%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연간 1,300억원 상당의 인센티브 중 92%가 종합병원 이익을 귀속됐다고 지적했다. (시장형실거래가 제도하에서 1원 낙찰 품목은 연간 2,515품목으로 전년도 동기간 대비 47.5% 증가)
협회는 특히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를 시행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낮아지는 반면 종합병원 직거래가 많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집중피해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현재 특허만료 오리지날 및 고가 제네릭 약제가 2007년 약가를 기준으로 53.55% 수준으로 동일하게 인하된 상황으로, 처방권과 구매권을 동시에 가진 종합병원 (20% 시장)은 강력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저가구매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때문에 종합병원과 거래가 많고 제약산업의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혁신형제약기업의 경우 종합병원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출혈경쟁에 내몰려 연구개발 투자의욕은 약화되고 신약개발을 통한 제약강국 진입전략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협회는 기존 '실거래가상환제도'를 재시행할 여건이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폐지'로 인한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점도 들었다.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외에도 다른 약가인하 기전이 작동하고 있고(현재 사용량-약가 연동제 최대 10%, 사용범위 확대시 사전인하 최대 5%, 특허만료약가인하 30-46.45%), 정부가 실거래가상환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해 온 음성적 리베이트와 이면계약 문제는 쌍벌제 및 처벌규정 강화로 크게 개선됐다는 진단이다.
제약협회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실거래가상환제도의 저가구매 유인동기 부재는 20% 원내 시장에 국한해 작동하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아니라, 100% 시장에서 작동 가능한 '처방절감 인센티브제'를 통해 비용효과적 의약품의 사용 동기를 부여하는 방향에서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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