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영업책임자 징역 2년 구형
검찰, 동아제약에 벌금 3000만원…재판부 오는 30일 선고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3-09-09 18:38   수정 2013.09.10 06:37

의사에게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형사소송 중이던 동아제약에 벌금 3000만원이, 동아제약 리베이트 관계자들에게는 최고 징역 2년부터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일 오후 2시 동아제약 리베이트 관련 최종 공판을 실시했다. 검찰측은 오늘 재판에서 피고인 최종 심문을 실시하고 관계자 9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동아제약 영업총괄을 담당한 허00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박00 징역 1년, 유00 징역 10개월, 김00 징역 1년 6개월, 김00 징역 1년, 권00징역 10개월, 정00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증거인멸교사혐의 홍00, 안00은 각각 5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을 참고해 오는 30일 동아제약 리베이트 관련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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