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브스ㆍ가브스메트' 3제 및 인슐린 병용 요법 승인
병용 투여시 혈당 강하 효과 우수, 저혈당 발생빈도 낮아
이혜선 기자 lhs@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3-07-03 10:01   
DPP-4억제 당뇨치료제인 가브스와 가브스메트가 3제 및 인슐린 병용 요법을 국내 승인 받았다. 

이번 승인으로 목표 혈당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당뇨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브스의 경우, 이번 승인을 통해 △설포닐우레아 및 메트포르민 병용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인슐린(인슐린 단독 또는 메트포르민 병용)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병용투여 할 수 있게 됐다. 

가브스의 기존 적응증으로는 △단독요법 △당뇨병 약물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고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이 어려운 경우 메트포르민과의 병용요법 △설포닐우레아 또는 메트포르민 또는 치아졸리딘디온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병용요법 등이 있다.

당뇨병 복합제 가브스메트도 △설포닐우레아 및 메트포르민 병용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설포닐우레아와 가브스메트 병용투여 △인슐린과 메트포르민 병용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인슐린과 병용 투여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허가일 이후 가브스 또는 가브스메트와 인슐린 병용 투여 시 가브스/가브스메트는 약값 전액 환자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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