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본사-대리점거래 실태파악 조사 나서
화장품, 유제품, 주류 등 8개 업종 23개 업체 서면실태조사 중
송상훈 기자 rangsung@beautynury.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3-06-17 10:55   수정 2013.06.18 06:5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대리점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마련에 나섰다. 현재 공정위에서 조사 중인 8개 업종 가운데 화장품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본사와 대리점거래의 실태파악을 통해 미흡했던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업계의 자율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화장품산업에도 암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본사와 대리점간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자정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현재 화장품을 비롯한 수많은 업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리점 거래 가운데 단적인 일부 사례만으로 거래관행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문제가 된 유제품, 주류와 함께 화장품, 제과 등 8개 업종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 3일부터 서면실태조사를 통한 본사와 대리점간 거래행태 및 유통현황 등을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통형태별 매출비중, 대리점 유통단계, 보증형태, 계약해지사유, 판매촉진정책,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자료보존실태 등의 관련자료 수집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수집된 자료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리검토 및 해외사례 수집,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불공정관행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T/F팀을 발족했다.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개선 T/F팀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을 단장으로 관련 실무자, 유통법·공정거래법 외부전문가, 관련업계 임원, 대리점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업종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법위반사례 및 모범거래관행을 공유해 업체들의 자율적인 불공정관행 시정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본사와 가맹점간 불공정거래의 화두가 된 남양유업, 배상면주가 사건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 해당 본사와 대리점간 공정거래법 위반사실 적발시 엄중한 제재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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