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 어린이 타이레놀 회수 및 환불
해당 제품 보유 소비자 가까운 편의점이나 약국서 환불받으면 돼
이혜선 기자 lhs@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3-04-23 15:09   
성분 함량 초과로 식약처가 판매금지 조치를 내린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에 대해 한국얀센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 

한국얀센은 유효기간이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인 모든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와 동시에 자발적 회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영수증을 지참해 가까운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환불받으면 된다. 

한국얀센은 "소비자에게 미칠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이와 관련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및 보고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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