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산하의 의약품 비용효용성 심사기구인 NICE가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社(BMS)의 ‘어보이’(Yervoy; 이필리뮤맙)와 로슈社의 ‘젤보라프’(Zelboraf; 베무라페닙) 등 흑색종 치료제 2종에 대해 롤러코스터식 결정을 내려 관심이 모아지게 하고 있다.
즉, 진행성 흑색종 환자들에게 ‘어보이’와 ‘젤보라프’가 사용될 때 국가의료제도(NHS)에 따른 급여혜택이 적용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최종 가이드라인 초안을 지난 1일 공개한 것.
당초 NICE는 지난 2011년 ‘어보이’의 급여적용에 반대의견을 내놓았던 데다 ‘젤보라프’에 대해서도 올초 비토입장을 제시했었다.
결국 당초에는 ‘어보이’와 ‘젤보라프’가 높은 약가부담에 비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던 NICE가 두 약물의 비용효용성을 뒤늦게 인정하는 입장으로 180도 돌아선 셈이다.
‘어보이’는 4회(four-dose course)에 걸친 투약을 진행하는 데 7만5,000파운드(약 12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젤보라프’의 경우 7개월 동안 투여하는 데 평균 5만2,500파운드 가량을 필요로 한다.
이처럼 NICE가 당초 입장을 변경한 것은 양사가 두 약물의 비용효용성에 대해 설득력 있는 추가자료와 함께 약가할인案을 제출한 데다 BMS의 경우 환자 접근성 개선 프로그램까지 제안한 것이 주효한 결과라 풀이되고 있다.
NICE는 이에 따라 ‘어보이’의 경우 이미 증상을 치료한 전력이 있는 진행성 악성 흑색종 환자들에게 사용을 권고했으며, ‘젤보라프’와 관련해서도 절제수술이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BRAF V600’ 변이 양성 흑색종에 사용을 지지한다는 전향된 입장을 내놓았다.
‘BRAF V600’ 변이는 전체 흑색종 환자들의 절반 정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ICE 산하 의료기술평가센터(HTEC)의 카롤 롱슨 소장은 “진행성 흑색종이 환자들의 삶의 질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후 또한 좋지 못해 기존의 약물들로는 매우 제한적인 효과만을 기대할 수 있거나, 일부 환자들의 경우에는 완화의료 이외에 별다른 치료방도가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롱슨 소장은 “흑생종 환자들의 예후에 매우 주목할 만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획기적인 치료제들이 바로 ‘어보이’와 ‘젤보라프’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두 약물의 급여권고案을 내놓게 된 의의를 강조했다.
NICE가 이처럼 새롭고 전향된 의견을 제시하고 나섬에 따라 의견공람 절차를 거쳐 도출될 최종결론에 시선이 쏠릴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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