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학회장을 선출하는 올해 선거는 10월 12일에 개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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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학회(회장 정세영)는 지난달 30일 바뀐 임원선출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첫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선거 개표일을 10월 12일로 확정하는 한편 투표기간은 9월 24일부터 10월 9일까지 15일간으로 정했다.
또, 입후보자 등록은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하고, 9월 6일부터 9월 23일까지는 선거운동과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일정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 개정된 임원선출 규정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했다.
바뀐 대한약학회의 임원선출 규정은 방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먼저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2명의 감사가 각각 2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선거에서는 이범진 사무총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되며, 김진웅·이선미·이희순·정재훈 등 4명의 위원이 위원회에 참여하게 됐다.
또,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공약을 알리는 선거홍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대신 개별이나 집단적인 선거운동은 금지시켰다.
후보자가 이력서와 선거공약을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하면 이를 선관위가 우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정회원에게 알리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다만 이메일과 전화, SNS 등을 통한 후보자의 개별적인 홍보는 허용하기로 했다.
또, 선거운동 기간 중 2번의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후보 자격을 박탈하도록 했다.
대신 대학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후보자가 직접 유인물이나 매체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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