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병만으로도 일일섭취량을 초과하는 고카페인 음료가 어린이에게도 아무런 제재없이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에 판매되는 고카페인 음료(일명 에너지 음료)의 카페인 함량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자양강장제를 현저히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 자양강장제인 박카스는 카페인 30mg을 함유하고 있는 반면, 고카페인 음료인 레드불(동서식품)은 62.5mg, 핫식스 60mg, 핫식스 한정판(이상 롯데칠성) 86.4mg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카페인 음료의 카페인 함유량은 커피믹스(69mg)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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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어린이는 1캔만 마셔도 1일 권장량이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인의 일일섭취량은 성인의 경우 400mg, 어린이(몸무게 30kg) 75mg으로 5배 이상 차이가 난다. ‘레드불’을 기준으로 성인은 6.4캔, 어린이는 1.2캔까지 마셔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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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핫식스 한정판(카페인 함량 86.4mg)’의 경우 어린이가 1캔 마시면 바로 일일섭취량을 초과하게 된다.
문제는 고카페인 음료가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분류돼 핫식스, 레드불 등 고카페인 음료는 식품공전 상 ‘탄산음료’로 분류된다. 그런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상, 탄산음료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시중에 출시된 고카페인 음료 중에는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만화 캐릭터를 차용한 음료도 있어, 어린이들이 쉽게 현혹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캐나다 보건성의 2003년 자료에 따르면, 5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에는 카페인 섭취량 중 55%를 콜라음료 등으로부터 섭취하고, 30% 정도를 차류로부터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인을 과잉섭취할 경우, 식욕부진, 불안, 구토, 빈맥, 정신착란, 흥분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어린이, 임산부의 경우 카페인으로 인한 칼슘 흡수 불균형 유발이나 저골밀도 및 골다공증 유발, 태아의 발육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당국의 관리도 미흡해 고카페인 음료가 시장에 등장한지 2년이 넘었지만, 식약청은 제대로 된 실태조사 한번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청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2011년 11월 7일)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1ml당 카페인 0.15mg 이상 함유된 식품에 ‘고카페인 함유’ 및 총 카페인 함량, ‘어린이, 임산부에 대한 섭취 자제 주의 문구’를 표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카페인 함량 표시만으로 소비자가 일일섭취권장량에 비해 얼마나 많은 카페인을 섭취했는지 알기 어렵고, 표시와 관련된 통일된 기준도 없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다.
캐나다의 경우 4~6세 45mg, 7~9세 62.5mg, 10~12세 85mg 이하로 연령대별 권장량을 세분화하여 제한하고 있으며, 대만은 고카페인 함유식품에 RED 표시를 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동익 의원은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에게 고카페인 음료는 매우 해롭다. 그런데 관리감독을 해야 할 식약청이 실태조사 한 번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어 어린이들이 카페인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식약청은 고카페인 음료를 비롯한 커피, 차류 등 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대대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민들에게 그 결과를 공개하여 어린이들을 카페인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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