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판매상비약 , 시행 1년 후 품목 재조정
소화제 부작용 우려 제기 지산제, 제산제, 진경제 등 추가 지정 필요성도 제기
이혜선 기자 lhs@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2-07-05 11:53   수정 2012.07.05 13:06
올 11월부터 편의점에서 판매할 안전상비의약품 13품목이 최종 결정됐다. 
 
최종 결정된 13품목은 해열진통제 5품목, 감기약 2품목, 소화제 4품목, 파스 2품목이다. 

결정된 13품목은 임부금기 등 사용상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는 의약품 등을 제외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기준'을 충족하면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은 품목으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추후에도 품목조정을 위한 검토와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편의점 판매에 참여하는 제약회사에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약기업들과 협의해서 조만간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품목선정을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5일 오전 3차 회의에서 품목을 결정하면서 소화제 부분에서 이견이 표출되기도 했으며 13품목 외에도 몇가지 품목에 대해 추가 지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우선, 선정위원회 중 의학계쪽에서 소화제를 장기복용할 경우 부작용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1일치로 제한을 하고 오남용 방지책을 마련하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지사제, 제산제, 진경제 등에 대한 추가 지정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품목을 지정하기에는 짧아 심도있는 모니터링을 통해 1년 가량을 지켜보고 추후 결정하기로 결론냈다. 

또한 상비약 판매 중간평가를 6개월 후에 하지만 품목 변경은 1년 후에 할 계획이며, 심각한 위해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일부 오남용 우려에 대한 의견이 있어 판매를 하루치로 지정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품목이 정해진만큼, 포장단위와 표시기재 변경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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