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신고에서 전문약·일반약 구분 잘못되면?
추가 세금 부담 가능성 높아…가능하면 약사가 분류해 넘겨야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2-06-25 11:23   

약국에서 다가오는 부가세 신고에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구분을 잘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약국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있어 일반약과 전문약 구분을 잘못하는 경우 전문약이 과다한 경우와 반대로 일반약이 과다한 경우, 구분이 애매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약국 세무전문 '팜택스'를 통해 각각의 경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들어 봤다.

우선 일반약의 구분을 잘못해 실제보다 과소 신고되는 경우, 즉 전문약을 과다하게 신고하게 되면 소명과 추가로 세금을 부담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반약 매입을 과소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일반약 매출도 낮게 신고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이 일반약 매입 규모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약 판매 누락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받게 되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세금부담 뿐만 아니라 각종 가산세로 인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전문약 구입을 과다하게 구분해 신고하였기 때문에 일반약 매출에 대한 누락 뿐만 아니라 비급여 매출누락에 대한 의심도 받을 수 있다.

전문약의 구입이 많아 기말 재고금액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고, 이 부분에 대한 세무서의 소명 요구도 받을 수 있다.

반면 일반약의 구분을 잘못해 실제보다 많게, 전문약이 상대적으로 과소 신고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팜택스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경우는 일반약 매입을 과다하게 분류해 실제 약국의 매출보다 많은 일반약 판매로 매출을 신고하게 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훨씬 많은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특히 전문약 구입을 과소하게 분류하였으므로 전문약 재고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약국의 재고가 1억이 넘는데 장부상 재고가 1,000만원 이하가 기록돼 세무서로부터 재고자산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기도 한다.
 
즉, 약국의 입장에서 전문약과 일반약을 구입한 후 정확히 분류하는 것은 약국세무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면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또는 기존 회계사무실과의 거래관계가 오래돼 잘 안다는 이유로 회계사무실에서 분류하게 해서는 안된다.
약사 스스로 꼼꼼하게 따져 분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간혹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일반약과 전문약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사무실에서 분류해도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 약품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약국에서 구입한 것과는 관계 없이 실제 사용한대로 분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회계사무실에서 분류하면 오류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전문약과 일반약이 섞여 있어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는 간혹 전문약과 일반약 공통사용으로 분류해 주기도 하지만 이 경우 총 매출로 안분계산하기 때문에 오히려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약국의 총 조제매출과 일반약 매출 비율로 공통사용의약품을 전문약이냐 일반약이냐로 분류하기 때문에 공통사용의약품에 포함된 실제와 전혀 다르게 분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능하면 공통사용금액을 줄이고 실제 전문약과 일반약 사용을 파악하여 알려주는 것이 좋다.

매출할인이나 금융할인의 경우는 원천을 따라 구분해 주어야 한다.

즉, 금융할인이 발생한 이유가 전문약 구입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전문약으로, 일반약 구입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라면 일반약으로 구분하면 된다.

이렇게 파악한 전문약의 구입이 과세 기간동안 사용한 약과 차이가 얼마인지를 파악해 보는 것도 다시 한번 분류의 정확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과세 기간동안 사용한 약값은 조제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파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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