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인 병원 의사가 특정 제약회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강의를 하고 무려 1,400여만원의 대가를 받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14일 보건복지부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집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공무원 신분으로 외부 강의를 부당하게 수행한 의사를 적발하고 복지부에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립서울병원 모 과장은 모 제약회사의 특정제품을 의사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강의를 30여 차례나 하고 그 대가로 1,440만원을 받았다.
또 이 과장은 국립서울병원 의약품심의협의회에 참석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홍보를 한 제품의 구입에 앞장선 것으로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전문의 자격시험 출제위원인 의사 2명이 시험문제를 사전에 유출해 행위도 적발하고 복지부에 전문의 시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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