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개 의약품에 대한 편의점 판매 허용이 논의되고 있다."
또, 소문은 틀리지 않았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약사회 주변에서 소문으로 전해져 온 대상 품목의 숫자가 윤곽을 잡았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국회의원과 조찬간담회를 가진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사회와 큰틀에서 합의를 이뤘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대상 품목의 숫자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약사회 주변에서는 5개 성분 30여개 제품이 편의점 판매 허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돼 왔다.
이날 간담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와 대략적인 합의를 이룬만큼 약사법 개정안이 2월에는 처리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요청하기 위한 자리라는 것이다.
임 장관은 간담회에서 예외적인 부분에 대해 검토한 결과 편의점 판매가 가능한 품목이 대략 30여개로 분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언급했고, 이에 대해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품목 리스트를 공개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