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19곳 무자격자 동영상 근거로 공익신고
약준모, 국민권익위원회 통해…처리 결과 관심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1-12-02 12:20   수정 2011.12.02 13:32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동영상이 확보된 약국 19곳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은 무자격자 동영상이 확보된 서울 9곳과 경기 10곳 등 모두 19곳의 약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최근 공익신고했다.

약국정화운동에 나선 약준모는 각급 약사회를 통해 동영상이 확보된 20여곳의 약국에 대해 무자격자 문제를 처리하고 결과를 지난달 28일까지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11월 28일까지 처리결과를 통보한 약국 몇곳을 제외하고 실제 공익신고 작업이 진행된 것이다.

약준모는 공익신고를 통해 의약품을 판매한 무자격자를 처벌하고, 고용한 약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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