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관련 한미FTA 루머, 근거 부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실장, 긴급 정책 토론회서 지적 예정
이혜선 기자 lhs@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1-12-02 07:11   수정 2011.12.02 10:37
최근 SNS와 인터넷 상에 퍼지고 있는 한미FTA로 인해 건강보험 민영화, 의료비 폭증, 국민건강보험 피소 등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미FTA가 국내 보건의료서비스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으며 루머의 사실관계가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건강증진연구실장은 2일(금) 오전 10시부터 개최되는 ‘FTA와 보건의료’ 긴급정책 토론회에서 ‘FTA와 보건의료서비스’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ISD(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 절차), ISD 관련 한미FTA상의 보건의료 협정 내용 및 한미FTA에 따른 보건의료 부문 파급효과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영 실장은 “최근 건강보험 민영화, 의료비 폭증, 국민건강보험의 피소 등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한미FTA로 국민건강보험이 민영화된다는 주장에 대해 “한미 FTA상의 보건의료 협정 내용 중 국민건강보험 및 보건의료서비스 부문에서 국민건강보험은 협정 적용이 배제됐으며 공중보건은 간접수용의 예외”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의료서비스는 미래유보로 향후 규제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규제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 자율권을 확보했다고 서술했다.

미래유보란 향후 규제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규제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한 목록이며 간접수용이란 소유권 이전 없이도 직접수용과 동등한 효과를 갖는 정부 조치로 투자자의 자산가치를 하락시킬만한 모든 정부의 조치를 수용으로 보는 것이다.

이상영 실장은 “보건의료서비스는 투자서비스분야 미래유보 44개 중 35번째 유보대상으로 ‘대한민국은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해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고 돼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국민 의무가입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협정 적용에 배제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제소하면 한국 정부가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은 협정 적용에서 배제되며 공중보건 등 정당한 공공복지를 위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간접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영리병원이 설립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붕괴되고 국민건강보험이 붕괴돼 맹자염 수술에 1천만원이 드는 등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는 루머에 대해서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 영리병원이 설립되는 것과 국민건강보험은 상관이 없다며 루머를 일축했다.기의 가격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국내 의료기기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한미간에 GMP와 GLP 상호인정이 이뤄질 경우 국산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미국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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