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부터(21일) 8일동안 새로운 법안을 상정해 개정을 위한 국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오늘 10시 전체회의에는 총 96개 법안이 상정, 29일까지 논의된다.
이번 전체회의 상정 안건에는 그동안 슈퍼 판매약 허용, 즉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 관련 법안으로 논란을 일으킨 약사법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상정자체가 무산된 것인지, 잠정적인 숨고르기인지 약사사회가 주목하고 있어 오늘 개정 안건을 논의하는 전체회의 내용이 주목된다.
민주당은 여전히 일반약 슈퍼판매를 당론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야당 전체의 의견은 아니다. 소수 야당의원들은 시민단체의 요구를 무시할수만은 없기 때문에 찬성의 뜻을 밝힌 의원들도 적지 않다.
반대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법안 개정이 요구되는 만큼, 한나라당은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부담을 질수 밖에 없다.
국회의원들은 총선을 앞두고 약사단체를 적으로 돌리며 약사법개정을 추진하는 위험은 감수하고 싶지 않다는 분위기지만, 국민여론이 개정을 거세게 요구한다면 국회의원들의 입장이 언제든지 뒤집힐수 있는 상황이다.
법 개정은 전체회의를 통해 개정 안건을 상정한다. 이때 상정 안건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상정안건을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후,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를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고 개정 여부에 타당성 등을 심의한다.
심의가 완료된 법안들은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와 본회의를 통해 개정작업이 완료된다.
한 약사회 관계자는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약사법개정안 상정이 이대로 무산될지는 미지수이다. 전체회의 중 긴급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을 배제 할수 없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구성은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손숙미 의원, 원희목 의원, 윤석용 의원, 이애주 의원, 민주당 박은수 의원, 양승조 의원, 전현희 의원 등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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