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고액재산 보유자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8월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9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재산 보유자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2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고액재산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 9억원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로 15억원 수준이며, 실거래가로 환산하면 18억원~19억원 수준이 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대상자는 1만 8,000명 가량이며, 월평균 약 22만원, 연간 48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그동안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한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상이자와 함께 예외로 논의된 20세 미만자와 대학원 이하에 재학중인 경우는 규제심사과정에서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번 개정작업이 고액 재산을 가진 사람이 그동안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만큼, 미성년자나 대학원생 등에 대해 보험료 부담을 면제하는 것은 이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