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대졸업자 한의국시 응시불허
복지부, 교육 및 면허조건 충족못해
이종운 기자 jw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1-11-01 11:15   
복지부는 최근 중국의 중의학대학 졸업자가 우리나라 한의사 면허 국가시험에 응시할수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민원에 대해 응시자격이 없다고 답변했다.

답변을 통해 복지부는 의료법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한의사면허를 받은 자 만이 한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중국의 중의학대학이 우리나라의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과 비교하여 그 수준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임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야 하고, 또한 중국의 한의사면허를 받아야 우리나라에서 한의사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을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중국의 중의학대학은 그 수업연한이 우리나라 한의학대학 6년에 비해 5년으로서 개개인의 수학능력의 우수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교과과정 및 수업연한이 우리나라의 한의과대학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뿐만아니라 면허제도에 있어서도 중국은 면허제도가 없고 또 중의사 자격증은 졸업후 의료위생단위(의료기관)에서 중의의료 또는 연구직에 1년간(경우에 따라 2년) 종사하여 심사에 합격한 자라야 하며 중국의 내국인에게는 자격증이 없음에도 외국 유학생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 주는 등 제도적으로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중국의 중의학대학 졸업자는 의료법 제5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교육 및 면허제도)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한의사면허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현재까지 외국의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에 대한 한의사 면허를 인정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