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F 제도 '자사제조용' 한정…연기 "확정"
식약청, 6개월 내지 1년 고려...업계 허여서 문제 해결 '촉구'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0-12-22 06:44   수정 2010.12.22 10:10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DMF개선 제도에 있어 자사제조용에 한해서는 유예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해당 품목에 대한 물량 확보 및 허여서, 자료 등을 구비할 시간적 여유를 벌수 있게 됐다.

다만 '또는'과 '그리고' 부분이 쟁점 사항인 허여서는 최종 결과를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에 따르면 자사제조용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연기를 결정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업체들의 요구가 계속 있어왔고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며 "6개월 또는 1년 등의 시기는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허여서 부분은 ‘앤드’나 ‘오아’가 큰 의미가 없다" 며 "어차피 허여서 만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제조사로부터 자료를 받을 수 도 있기 때문에 업체가 우려하는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부분은 유예기간을 부여한 만큼 충분한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유예가 결정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하다. 시기는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은 부여돼야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DMF 제도에 있어 허여서 부분이 외국에는 없는 제도이다"라며 "원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 건 알겠지만 외국 제조원도 홀더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문제를 푸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완제수입품은 대상 자체에서 제외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형평성을 맞추겠냐" 며 "방법은 있다. 외국 제조원도 국내에서 사무소 개념으로 홀더가 될 수 있게 한다면 관리적 측면이나 사용에 있어서도 편리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 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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