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치료제 ‘알림타’ 조성물 특허 타당 판결
릴리, 2016년 7월까지 인정 ‘테바’에 판정승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0-11-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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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 릴리社가 자사의 폐암 치료제 ‘알림타’(페메트렉시드 주사제)와 관련해 진행해 왔던 특허분쟁에서 제네릭 업체에 승소했다.

미국 델라웨어州 윌밍튼 지방법원(판사‧그레고리 슬리트)이 15일 오후 ‘알림타’의 조성물 특허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 윌밍튼 지법의 슬리트 판사는 배심원 표결없이 일주일에 걸쳐 검토를 거듭한 끝에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릴리측은 이스라엘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社의 미국 내 자회사인 테바 페어런터럴 메디신社(Teva Parenteral Medicines) 등에 승리를 거두게 됐다. 아울러 오는 2016년 7월까지 ‘알림타’의 조성물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테바측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알림타’는 지난해 48%에 달하는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17억600만 달러의 매출을 창출했던 블록버스터 항암제여서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제품이다.

올들어서도 9월까지만 16억4,000만 달러, 3/4분기에만 5억6,03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려 현재 릴리가 보유한 제품들 가운데 매출랭킹 3위에 자리매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체 매출액 중 점유율이 10%에 달할 정도다.

비소세포 폐암을 비롯한 각종 폐암과 석면 노출에 의해 발생하는 폐암의 일종인 중피종(中皮腫) 등에도 사용되고 있다.

일라이 릴리社의 로버트 A. 아미티지 법무담당 부회장은 “법원이 ‘알림타’ 조성물 특허의 타당성을 확인해 준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아미티지 부회장은 “지적재산권의 보호야말로 제약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일 뿐 아니라 환자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의미가 있다”며 “지재권에 대한 시장독점권이 인정되어야 아직까지 의료 니즈(needs)를 충족시키지 못한 획기적인 차세대 신약이 개발되어 나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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