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날보다 비싼 제네릭 100여개 달해
보험등재 의약품 중 94개 가격역전...매출 역전도 최대 254배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0-10-19 10:41   

2007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지출 중 의약품 지출 비율은 23.3%로 OECD 회원국의 의약품 지출수준 14.5%보다 높으며, 건강보험재정에서 약제비는 10조 3,036억 원으로 2008년 총 진료비(35조366억원)의 29.41%에 달한다.

막대한 약제비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각종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조사이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상한금액 미만으로 거래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 보험의약품 상한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개별 요양기관이 품목별 상한금액 이내에서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청구하는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이며,
적발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그 차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고 부당이득 비율이 높은 기관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2000~2009년까지 복지부와 심평원이 조사한 사후관리 추진실적에 따르면, 10년간 17,025개 품목의 의약품 상한가를 인하했으며 2010년까지 3,954억 원의 건보재정을 절감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의약품의 가격결정은 최초등재의약품에 의해(오리지날) 후발등재의약품의(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로 약제비 적정화방안 시행이전(2006년 12월 29일)에는 동일성분의 1~5번까지 제네릭은 오리지날의 80~90%, 약제비 적정화방안 이후에는 최초신약의 68%로 변경된다.

후발등재의약품(제네릭)의 경우, 의약품의 효능과 관계없이 최초등재의약품(오리지날)의 가격에 의해 결정.

문제는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약가인하를 하자 제네릭 의약품 가격이 오리지날 의약품 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유는 실거래조사를 통한 약가 인하 시, 오리지날 약의 가격을 인하해도 이에 따른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연동해서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2010년 10월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품 중 53개의 오리지널 의약품이 제네릭보다 싼 값에 등재돼 있으며, 94개의 제네릭의약품이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높은 가격에 등재되어 있다. 의약품 인하 사유중 약가재평가로 인해 인하하고 있는 의약품의 경우만 제네릭과 연동해 인하한다.

약가역전현상 중 최초등재의약품 가격과 가장 큰 의약품은 소화성궤양용제로 사용되는 니자티드정으로서 최초등재 의약품인 자니틴정에 비해 2.76배(176.3%) 비싸졌다.

항암제로 쓰이는 엔독산주의 경우 같은 퇴장방지 의약품이며, 최초등재의약품인 알키록산주 보다 2.63배 비싸졌다.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의해 약가가 인하된 경우, 국소마취제인 하나염산메피바카인주 2%가 최초등재의약품인 엠카인주 2%보다 96.7% 비싸졌다.

특히 2009년 기준으로 가격이 역전된 오리지널 의약품군 53개중 30개 품목군의 경우 오리지날 약값이 더 저렴한데도 비싼 제네릭 의약품의 매출액이 최대 254배 많아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에 큰 걸림돌인 고가 의약품을 처방 사례를 확인 할 수 있다.
 
엔독산주 500mg의 경우, 오리지날 의약품인 알키록산주 500mg보다 매출이 254배 많았으며, 진해거담제로 쓰이는 제브론 연질 캡슐의 경우, 최초등재 의약품인 게리브론 캡슐에 비해 28.5배 매출이 컸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제네릭의약품의 가격은 오리지날(최초등재)의약품 가격에 의해 결정되므로 오리지날 의약품 가격이 인하되면 일정비율에 의해 연동해서 인하해야 한다" 며 "제네릭의약품의 효능은 오리지날 의약품을 넘어설 수 없음에도 값비싼 제네릭을 쓰는 것은 고가약 처방문제나 리베이트 문제가 연관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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