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삼각김밥ㆍ햄버거ㆍ샌드위치 등에도 영향성분 표시가 의무화되므로 즉석식품을 구입할 때도 제품에 표시된 정보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식약청은 삼각김밥·햄버거ㆍ샌드위치 등 별도의 가열ㆍ조리 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생산된 즉석섭취 식품의 경우 제조연월일 뿐 아니라 유통기한에 시간까지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10년부터는 식품위생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김밥ㆍ햄버거ㆍ샌드위치에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되므로 같은 삼각김밥이라도 영양성분을 비교,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청은 또한 국ㆍ탕ㆍ덮밥 등은 단순 가열ㆍ조리만으로 섭취할 수 있는 즉석조리 식품이므로 표시된 요리방법에 따라 가열ㆍ조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폴리스티렌 및 멜라민 재질의 용기ㆍ포장에는 전자레인지에 넣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문구를 표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아울러 새싹채소, 야채 등을 세척 및 절단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생산ㆍ포장된 신선편의 식품도 포장일시 등 기본적인 사항을 표시해야 하므로 표시가 없는 제품은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했다.
또한 신선한 상태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냉장보관 돼있는지 보관 상태 및 보관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에 대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생산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즉석섭취ㆍ편의식품을 간편하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 및 표시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07년 김밥, 햄버거, 샌드 위치류 등의 제품의 생산량은 약 3억개, 생산액은 약 6000억원으로 전체 식품 생산액의 3%를 차지하고 있으며, '05년부터 꾸준하게 생산ㆍ판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