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MSD는 5일 손숙미 의원이 공개한 '비급여의약품의 유통가격과 출고가격의 차이'와 관련된 자료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MSD측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자료에 언급된 '가다실'의 출고가 5,396원은 현실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MSD측은 "자료상의 가다실 출고가 및 도매상 납품가 등의 근거와 산정방식 등에 대해서는 확인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손숙미 의원은 "MSD의 '가다실프리필드시린지'의 출고가는 5,396원이나 제약사에서 도매상으로 유통되는 금액은 평균 8만9,673원, 도매상이 요양기간에 납품하는 금액은 평균 9만9,012원으로 최대 18.4배차가 발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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