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환자에 대해 타미플루 이외의 해열제, 진해제 등 5개 의약품을 치료거점병원에서 직접 조제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을 1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치료거점병원의 의사는 타미플루 등 치료제와 불가피하게 함께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증상완화를 위한 의약품을 5일분 이내에서 직접 조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열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거담제 등 5개 의약품이 신종플루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조제가 가능하게 됐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고시와 관련해 약사회의 반대 입장을 반영해 당초 2012년 9월 28일까지였던 재검토 기한을 2010년 3월 31일까지로 앞당겼다.
또한 고시에서는 입법예고안에서와 달리 '치료거점병원에 한함'이라는 문구가 삽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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